의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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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종교시설 내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의례 식장(혼인예식장,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법률과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의례식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동 법률이 폐지되면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혼인예식장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99. 8. 9 부터, 장례식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01,1,13,부터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과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의례식장의 무료(또는 실비운영)운영과 관련된 조항 역시 폐지된 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따라서 혼인예식장 또는 장례식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소방법 등 건축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영업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자의 자격이나 면적, 기타 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장례식장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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