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경로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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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은 매월15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수급권자가 3월 6일 사망한 경우 3월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선정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사망한 달이 속한 그 달은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으로 3월분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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