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신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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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묘지설치신고는 사후신고로 30일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통상의 경우 개인묘지를 설치 할 경우 산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결국 산에 설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산림훼손허가 등의 타법에 의한 허가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묘지설치신고는 사후에 하지만 전용이나 산림훼손은 반드시 사전에 돼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시골에서 일반 주민들은 개인묘지일 경우 미리 묘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현행 법대로 하자면 묘지설치신고는 합법하게 되지만 산림법에 의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장사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설치후 30일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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