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시한부 매장제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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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묘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장 또는 분묘를 화장납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 분묘의 연고자
(2) 연장신청 회수 :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3) 연장신청 방법 :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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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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