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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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 묘지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2.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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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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