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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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토지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축사건립 적지인 부지내에 갑돌이 조부의 분묘가 위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 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절차 및 방법 】
○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를 한후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은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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