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사전에 매매할수 있습니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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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가족묘를 하려고 하는데 묘자리를 사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누울자리를 미리 사놓아야지 마음이 편하겠다 하십니다. 법령에 보니 사망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것 같던데, 아버님이 65세시고 편찮으신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한것도 아닌데 미리 구입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공동묘지를 사려고 합니다. 묘지는 허가도 받고 가족묘를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 에구 복잡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런 법령이 있는지... 저희가 묘지를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묘지 또는 공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사용 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70세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등을 제외하고는 묘지를 사전에 매매할 수 없습니다.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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