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사전에 매매할 수 있습니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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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사후 장지가 걱정이 됩니다. 각종 생활정보지 등에 보면 종종 사설묘지 분양 등 묘지를 매매한다고 하는데 묘지를 사전에 매매 할 수 있는지요?
1. 새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2001. 1. 13일 이후부터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사전 매매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③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④ 매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을 하는 경우
⑤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3. 이러한 묘지의 사전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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