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란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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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싶은데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묘지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묘지"라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10㎡)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모님을 개인묘지 설치 제한면적내에 모시면 개인묘지설치 신고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리고 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 개인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 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의 총무(사회)담당부서에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는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 국유림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지역(구역)에는 산림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계관청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설치가능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위반시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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