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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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인묘지 설치 신고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 하여야 합니까?
1.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인묘지의 경우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총무(사회)부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개인묘지 설치 기준 및 제한 지역에 저촉 될 경우는 신고 수리가 되지않고 불법묘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전 신고 안내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초상이 났거나 사전에 개인묘지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묘지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신고하면 개인묘지 설치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전신고안내제를 많이 활용하시어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고 두 번 조상님을 모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2. 신고의무를 위반하시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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