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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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장애인/노인
주민행복과
안녕하세요. 개인묘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1. 개인묘지는 30㎡의 면적에 분묘와 시설물로서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 상석 1개, 및 기타 석물 (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개인묘지 면적인 30㎡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개인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이상과 같이 묘지설치 기준이나 설치 제한구역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때 구비 서류로
①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②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개인묘지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관청
으로부터 개인묘지 설치신고 필증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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