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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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묘문화에 대하여 뜻있는 분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 납골묘(탑)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재단법인의 납골묘(탑) 설치 절차
재단법인이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납골묘(탑)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재단법인의 설립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설립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납골묘(탑)설치를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시·도지사 (또는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인 납골묘(탑)의 설치신고
(1) 설치규모 : 제한없음
(2) 사전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신고방법 및 절차
①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납골묘(탑)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납골묘(탑)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② 신고절차
- 법인납골묘(탑)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후 신고필증 교부
4. 설치기준
(1) 납골묘
①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②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④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⑤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납골묘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음

(2) 납골탑 설치기준
☞ 납골묘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납골탑 1개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바닥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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