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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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위생
재정관리과
자동차세가 재산세의 일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 대한 재산세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알려 주십시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 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산의 가치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등 일반적인 재산과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택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다른 과세대상과는 달리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교통난 초래 매연가스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한 소위 외부 불경제효과를 초래하고 도로 등 교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순하게 재산의 가치만을 따져 자동차가 주택에 비하여 세부담이 높다든지, 헌차와 새차 간의 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OECD에서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이용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분류하고 있음 (OECD, 1999 Revenue Statistics)

하지만 재산가치가 높은 새차와 재산가치가 낮은 오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2000. 12. 29 지방세법을 개정, 지난 하반기부터 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헌차·새차 차등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 제도 》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에 대해서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차령이 12년 이상이 되면 최고 50%까지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차령 계산 예 : "99. 9. 1 등록된 차량은 2002년 제1기분 부과시는 3년,
2002년 제2기분 부과시는 차령 4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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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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