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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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위생
재정관리과
2001. 11. 5일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사정상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군청에서 매매당시 발부받은 취득세, 등록세 납부서도 그대로 둔채로 있었는데 2002. 2. 10일자로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취득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가 완료된 후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무과(055-880-2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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