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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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인 외국인이 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본국 관공서, 재외공관)
으로부터 본국법에 의한 혼인설립요건 구비증명서를 호적 신고서에
첨부하는 한국인의 거주지 또는 본적지 읍·면에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였으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주재 대사, 공사, 영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증서를 첨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에 직접 송부하여도
됩니다.

혼인을 한 외국의 지역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관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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