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후 전입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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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가족관계등록신고(구, 호적신고)와 주민등록신고는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본적지에서 주소지로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만이 통보됨에 따라
주소지에서 처(신부)의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정리는 되지만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 세대로 정리가 불가함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따로 전입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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