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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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위생
재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사는 서희라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자동차를 폐차 할려고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니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압류를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 압류는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재무과에서 압류를 합니다.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불법개조, 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건설과에서 압류를 실시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압류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압류가 있으므로 압류가 되었을 경우 하동군청 민원과 차량등록창구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시고 정확히 어느 과에서 압류가 되었는지를 확인 후 압류 해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언젠가는 납부해야 될 세금을 한두달 미루다 보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세금은 미루지 마시고 납기내에 납부를 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 후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하동군청 재무과(055-880-229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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