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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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주소지에 별도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이민허가를 받은 후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이민허가시】
-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국외이주신고시】
- 국외이주 신고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
- 국외이주대상자의 주민등록증(발급자에 한함)

※ 이때 주민등록증 한매라도 미회수시 국외이주신고서 접수가 불능
(분실자는 분실신고후 접수 가능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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