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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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여권
민원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분실 신고는 분실한 날로부터 분실신고가 가능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분실신고지는 전국 어느 읍·면 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수 수 료 : 5,000원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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