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몇 %의 연체료가 가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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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니 못하는 경우, 몇 %의 연체료가 가산됩니까?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 기간별 차등
적용(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 납부시 1.5%, 1개월 경과후 납부시 2.5%)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한외국군 부대, 주한외교기관 고객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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