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했을 경우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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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남편이 전기요금을 낸 것을 모르고 청구서를 재발행하여 같은 달 요금을 두 번 납부하였습니다.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이 이중(착오)으로 납부된 고객에게는 환불안내 엽서를
발행하여 이중(착오)수납을 알려드리며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감액정산,
고객 예금계좌로 이체 등 한전에 내방을 하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환불받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한전에 내방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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