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새로지어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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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주택을 새로 지어 전기를 공급 받았는데 전기요금 청구서가 약 두달만에 나와 한꺼번에 요금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는 전기공급 개시월에 해당하는 검침일에 검침을 하지 못하고
다음달에 검침함으로써 전기사용 기간이 1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1개월미만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1) 기본요금 일수계산
1개월 해당요금(1개월 추정사용량) (일수계산대상일수 월력일수)
2) 전력량요금 일수 계산
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
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 요금으로 한다.
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단계별요금적용전력량 (일수계산대상
일수 월력일수)

전기요금 요율은 사용기간이 1개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약관
제80조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일수계산하는 것이 고객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요금계산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전력
고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전기를 새로이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
- 검침일로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 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 명의변경에 의하여 신·구고객간의 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전기를 새로이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 요금을 일수
계산함에 있어 전기사용개시일 및 재공급일은 사용일수에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은 사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요금산정시
그 적용 기간이 검침일로부터 다음 검침일 전일까지로 정해 놓은 것과 일치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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