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건물주에게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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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큰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인데, 전기요금을 건물주에게 납부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이 된 명의자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차자 전기사용분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1) 한전과의 계약명의자가 실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증하는
실사용자 단독명의로 신청토록 안내하며
2) 계약자가 아닌 실사용자가 사업자등록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1)에 따라 명의가 변경되어야 실사용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음에 유의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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