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금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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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금이 무엇입니까?
1)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 가스산업 및 집단
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 부담금 징수근거 및 징수액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
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징수합니다. 2001 년도의 부담금 부과
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04591분의 0.04591
[약 4.3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담금은 2001년도 4월 검침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담금은 부가세 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만큼 요금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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