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의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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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라 하여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무엇때문인지요?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1주택수가구 요금혜택을 실제 가구수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 초과된 가구수에 대하여 가구수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월까지 소급
계산하여 부당적용 요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매 1년마다 행정기관에 1주택수가구요금 적용대상 고객의 실제
가구수 확인을 의뢰하여 가구수가 감소되었음에도 계속 기존 가구수로
경감혜택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청구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은 가구수 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요금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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