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을 줄일 경우 기본요금 경감효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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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고압으로 수전하고 있는 공장인데 전기가 남아 돌아 계약전력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 경감효과가 있습니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월의 요금적용전력을 감소전과 감소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산정
합니다.
1) 감소전 요금적용전력:계약전력 감소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 감소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
2) 감소후 요금적용전력 :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
예상최대수요전력 = 감소전 최대수요전력 (감소후 계약전력 감소전 계약전력)

고압이상 고객의 요금적용전력 일수계산(변동일)
① 기설고객의 최대수요전력계 신규설치
기설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신규설치 하였을 경우에는 설치전은 계약
전력을, 설치후는 최대수요전력계에 의하여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
적용전력으로 하여 최대수요전력계

설치 전·후로 구분하여 일수계산
가. 부설전 요금적용전력(4/10∼4/15) : 500kW
나. 부설후 요금적용전력(4/16∼5/9) : 400kW
다. 기본요금(일수계산) : A+B
(1) 부설전(4/10∼4/15) : 500kW 산(갑)고압A단가 6/30 = A
(2) 부설후(4/16∼5/9) : 400kW 산(갑)고압A단가 24/30 = B

② 기설고객의 최대수요전력계 철거(최대수요전력계 거래 해지)
기설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철거하였을 경우에는 철거 전분은 철거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 8, 9월 및 철거당월중 철거일까지의 최대수요
전력, 철거 후분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최대수요전력계
철거 전·후로 구분 일수계산
3) 최대수요전력계 부설고객이 증설시
계약전력 증가후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 포함 직전 12개월 중 7, 8,
9월 및 검침당월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증설당월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증가전·후로 일수계산 합니다.
계약전력 증가전에는 검침당월을 포함하여 직전 12개월중 7, 8, 9월 및
검침당월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 증가전의
요금적용 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 일수계산 하고 계약전력 증가후에는
계약전력 증가일 이후 새로이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 증가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일수계산 합니다.
4) 최대수요전력계 부설고객 일부해지시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의 일부해지시는 감소되는 월의 요금적용
전력은 감소전과 감소후로 구분하여 일수계산
5)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의 명의변경과 동시 업종 변경시 명의변경과
동시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계약전력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간검침 미실시) 명의 및 업종변경이 속하는 월의 검침일에 DM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요금 적용전력을 구분 적용하며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요금은 일수계산하지 않는다. 실시용지가 변경된 경우
(명의변경)에는 계약전력의 변경이 없더라도 일수계산 할 수 있다.(2000.
5. 1. 개정시행) 계약전력 변경이 수반될 경우(중간검침실시) 변경당월의
경우 변경전은 변경일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 8, 9월 및 변경당월
(전월 검침일 이후 변경시공일까지)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으로 하고, 변경후는 변경시공일에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이 설치한 것
으로 보고 변경일 이후 검침일까지의 기간중 새로이 시현된 최대수요
전력을 요금적용 전력으로 하여 변경 전·후로 일수 계산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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