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 작성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관할 밖 농지포함)
- 농지원부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 330㎡이상의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음)
※자가소유라도 임대 농지만 있는 경우 원부작성 불가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필요시 사실확인(마을이장, 농지위원 등의 확인)및 현장확인 병행
※별도 법정신청서 양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