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민원설명 |
영업자가 그 업소의 명칭, 영업자,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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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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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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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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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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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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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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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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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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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시>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
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
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소재지 외 변경 시>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첨부 여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첨부 여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첨부 여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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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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