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민원설명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하도
록 하고 그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재정관리과/읍면 민원부서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등을 재조사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의견제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2. 02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3. 03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상정
  4. 04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등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5. 05
    심의를 거친후 주택소유자에게 결과통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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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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