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개인 묘지의 설치 및 변경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서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심사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행통지사항 이행 완료하여야 함
첨부파일
  •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신청)
  3. 03
    검토
  4. 04
    현장조사
  5. 05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6. 06
    신고증명서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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