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민원설명 |
게임산업 신고(등록) 대상 업자가 신고(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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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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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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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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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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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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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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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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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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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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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이내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
1. 변경신청서
2.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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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용도, 성범죄 조회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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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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