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5조2항, 제6조2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대상 규모로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 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 판단
- 돼지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 젖소사육시설 :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1,350㎡이상)
- 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 말 사육시설 : 축사면적 90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판단
- 하동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 판단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 판단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은 자 중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첨부파일
  • [서식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현지확인 (필요시)
  5. 05
    결재
  6. 06
    통지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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