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민원설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 ㆍ 저장소 ㆍ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설치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신고수리

유의사항

담당자 : 윤다현(Tel : 880-256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