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현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중인 대상자 포함)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별 각 380일, 그 외 모든 기타질환 합하여 40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에 연장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 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료급여심의회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병원의 확인 필요)
심사기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90일, 만성고시질환은 75일(1차연장승인)이며, 그 외 기타 질환은 90일(1차)+55일(2차)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