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민원설명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1부
심사기준 ○ 대상자 적합여부 조사 후 지급
첨부파일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hwpx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읍면)
  3. 03
    조사서 작성(읍면→군)
  4. 04
    조사평가서 작성, 융자대상자 결정(군→금융기관)
  5. 05
    융자 추천(금융기관)
  6. 06
    융자금 지급(금융기관→대상자)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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