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민원설명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 신고하거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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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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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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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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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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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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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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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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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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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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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가.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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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서류의 적정성 여부
의료기관 현지시설 조사 및 변경사항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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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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