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가.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시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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