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
민원설명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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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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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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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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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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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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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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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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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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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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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면허증(한약사 면허증) |
심사기준 |
약국 시설 조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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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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