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지정신청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설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농촌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2. 건축물관리대장 1부(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및 확인
  4. 04
    등록증 작성
  5. 05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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