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민원설명 |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동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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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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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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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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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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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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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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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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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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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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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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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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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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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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