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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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민원설명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교통순찰·순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서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0호서식]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신고처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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