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
민원설명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교통순찰·순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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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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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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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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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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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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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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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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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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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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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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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서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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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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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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