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원설명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진단서, 소견서 등 사업별 기타 증빙서류
심사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원칙(일부사업 예외 적용)
○ 일반(욕구) 및 연령 : 서비스별 이용기준 충족
첨부파일
  •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및 접수(읍면동)
  2. 02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3. 03
    소득 조사(시군구)
  4. 04
    이용자 선정(시군구)
  5. 05
    통지(시군구, 읍면동)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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