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원설명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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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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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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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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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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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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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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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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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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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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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진단서, 소견서 등 사업별 기타 증빙서류 |
심사기준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원칙(일부사업 예외 적용)
○ 일반(욕구) 및 연령 : 서비스별 이용기준 충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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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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