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민원설명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함
(안전도검사대상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부서, 해당읍면 총무부서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붙임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5일
-안전도 검사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붙임참조)

-광고물 표시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신고시 불필요)

-광고물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시 불필요)

-타인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사용 승낙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안전도검사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및안전점검신청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인 신청
  2. 02
    민원 접수민원인 신 서류검토 안전도검사 대상 시 검사 의뢰
  3. 03
    허가・신고필증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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