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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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민원설명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접수부서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제출
  2. 02
    신고서 접수
  3. 03
    납부고지서 발급
  4. 04
    납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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