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민원설명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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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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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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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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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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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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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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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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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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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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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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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개월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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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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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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