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

초지조성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초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민원설명 초지조성허가 신청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축산경영부서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적 25,000/1의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5. 토지대장등본<확인사항>

6.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됨)

 

심사기준

1. 신청서류 및 구비서루 적합여부

2. 초지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햐야 함

첨부파일
  • [서식_1]_초지조성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 청 (신청인)
  2. 02
    접 수 (담당자)
  3. 03
    1.서류검토및 현지확인 (담당자) 2.관련부서 의견 조회 (관련부서 담당자)
  4. 04
    기 안 (담당자)
  5. 05
    결 재 (군 수)
  6. 06
    허가증 교부 (신청인)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