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
민원설명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하거나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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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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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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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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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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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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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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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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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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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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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
사항증명서
공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함) |
심사기준 |
국토이용 관련법상 용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업종·시설일 것
토지 또는 건물 사용권 확보여부(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장입지기준고시 상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관련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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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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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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