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도정업 신고

양곡 도정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양곡관리법 제19조1항 및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민원설명 도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농업소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양곡 도정업 신고서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심사
  4. 04
    평가, 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5. 05
    신고증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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