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 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평면도
- 봉안묘(탑,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봉안묘(탑,담)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신청)
  3. 03
    검토
  4. 04
    현장조사
  5. 05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6. 06
    신고증명서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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