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검토
현지확인 : 신청서류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관련법 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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